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있던 제도가 폐지 되거나,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인상 급여, 대상, 기간등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힘든 부모들에게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자녀 연령 :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 육아 휴직을 시작하기전 180일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 급여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180일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인상
기존 최대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부터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 6개월은 상한액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7개월 이후는 상한액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받습니다.
첫 3개월 : 최대 250만원
4개월 ~ 6개월 :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 최대 160만원
※ 기존 복직 후에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 폐지가 되고 휴직 중 받는 급여에서 전액을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후불제도입니다. 폐지되므로, 육아휴직 동안 급여 전액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육아 휴직 동안 매월 전액을 지급 받게 되고, 복직 후 추가 지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및 분할 사용 확대
연 1회 2주간 사용 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신학기 등의 특정한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이나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자녀의 성장 단게에 따라 필요에 의해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헌 홈페이지에 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자발급)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1분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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