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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취업 애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정확한 정의와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에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기업의 조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이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조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6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아이디로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접속합니다.
기업 위치에 맞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운영기관 확인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 기업 인증 서류(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 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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